현재 F2로 2순위 영주권서류준비중임다. 근데 와이프가 f1인데 학교가 캘리포니아 LA쪽에 있는데 몇달전에 이곳 타주(영주권스폰서회사가 있는곳)로 이사와서 현재 타주(영주권스폰서회사가 있는곳)에서 LA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준비중인데. 현재 주소지가 LA와 넘 떨어져있는 타주라 이점이 걸립니다. 별 이상이 없는건지... 갑자기 서류준비하면서 무지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영주권이 먼지.. 넘 걱정되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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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3/14/2011 7:54:10 AM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23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이민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LA에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실제로 몇 달전에 타주로 이사를 하셨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계신 것이면 현제 학생신분을 위반하신 상황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발각이 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적법하지 않은 상황이니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거주지의 학교로 전학수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비자 수속을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시고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