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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t**909**** 공감0
조회1,698 작성일3/12/2011 8:30:30 PM
우선 답변에 감사 미리 드립니다,

1. 2010 5월 결혼 2010 11월 임시 영주권 수령

현재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합니다(시민권배우자)
물론 전 이혼할 의사는 없습니다 .
배우자는 이혼후에도 본영주권 신청시 자기의 사인이 필요하면 해준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지금 하자고 합니다
즉 이혼은 하지만 영주권 받을수 있도록 같이산 정의를 봐서 협조를 해준다 합니다.
한데 제가 알기론 이혼후엔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임시영주권자가 따로 변호사를 사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는 어쩌든 진짜로 결혼을 해서 살다 상대방이 싫어서 해어지는거니까 2년후 본영주권 신청시 자기 가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말인지요?

2.
지금 이혼할경우 임시 영주권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1번질문처럼 이혼한 배우자가 협조해서 해재할수 있는지 아니면 임시영주권자가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 할수 있는지요?
기간이나 제반 일어날수 있는 문제들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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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59:14 AM
1. 이혼한 상태에서는 조건해제 신청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2. 결혼을 할 당시에는 함께 여생을 함께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 학대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시영주권자가 혼자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배우자가 결혼과 이혼의 상황에 대해서 이민국에 설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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