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변호사가 맞고소를 하자는 건 고소인의 파산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파산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죠. 변호사의 제안이니 contingency fee로 보상금을 받을 때만 변호사비를 30%에서 33% 주는 것으로 제안해 보십시요. 만약 거절하면 위의 방법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도록 판사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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