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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에스크로 캔슬 후 돈 돌려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drea**** 공감0
조회942 작성일3/27/2011 5:04:05 PM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오퍼를 했고, 에스크로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크로징을 위한 은행융자 펀딩을 하루 앞두고
그 집이 Flood zone 에 있기때문에,
Flood insurance 보험을 들어야 펀딩이 된다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결국 그 집을 cancel 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는
제가 그 집을 인터넷에서 찾았엇고, 인터넷에서 연결시켜준
A 라는 1.5세 한국인 Broker 가 , 그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A Broker는 그 집을 보여 줄 때, 그 집은 그 동네에서 Flood zone 을
벗어난 지역이고, 땅 색깔도 노랗다 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Broker 말만 믿고, 이 집 에스크로 프로세스를
연 것입니다.

이 집은 reo 하우스였습니다.

저는 이미
집 인스펙션 비용과 감정비를 지불한 상태이며,
에스크로 회사에 1% deposit 과 크로징코스트 전부를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제가 어디까지 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이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하는지요?

제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세한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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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8/2011 2:10:28 PM
Flood Zone이 contingency였는가 확인하시고, 그것이 에스크로 과정중 funding 전에 disclose되어야하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계약서 다시 확인하시고,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 유무는 위의 상황으로는 있어보입니다만, 현재의 의도는 에스크로에서 환불 받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취소를 동의한다면, deposit과 클로징 코스트중 에스크로 비용을 제하고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인스펙션과 감정 비용은 환불이 안됩니다. 은행에서 취소에 동의를 안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30/2011 10:40:03 PM
김동화님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100명의 변호사보다 나으시네요~ 돈냄새만 ㅤㅉㅗㅈ고 다니는 사람들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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