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동찬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enbac**** 공감0
조회881 작성일3/20/2011 10:27:00 PM

2009년-12-24 (목) 일자분 이동찬 변호사님의 "아동신분보호법"대한 부분중

아래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녀가 Age-Out이 되는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가족이민 청원서가 자동으로 합당한 가족이민 순위에 분류되고 원래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까다롭게 선별된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했을 경우 그 자녀가 2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초청서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것으로 전환되고 본래의 우선일자가 유지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본신청자의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이민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 연방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아직 불확실 하지만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 내년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