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3.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순수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로는 신분변경이 어렵습니다.
4. 신청하신 가족이민 문호가 그 즈음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닌가합니다. 연방정부 회계년도가 10월 1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문호가 많이 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추가 수수료 없이 노동카드 연장이 가능하신 경우니, 계속해서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영주권 발급이 지체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노동카드를 여유있게 연장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