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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pending 중의 H1B 신분유지와 F1 비자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wl676**** 공감0
조회2,557 작성일3/20/2011 8:08: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인터뷰까지 통과하였는데 2005년 1월 이후에 신청한 바람에 문호가 후퇴하여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H1B를 가지고 일하는 중이고 영주권 신청중에 나온 work permit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여름에 한두달 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H1B를 잃게 되는 것인지요?(H1B의 grace period는 며칠인가요?)
H1B의 Grace period가 끝난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간다면 H1B를 잃고 work permit으로 일하게 되는것인데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것인가요?
영주권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인지 외국인으로 일하는 것인지요?

2. 지금같은 저의 pending 상황이라면 준영주권자(?)로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3.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데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F1비자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학교에 돌아간다면 FAFSA를 신청할 생각인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4. 인터뷰를 할때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work permit이 10월 말에 만료되는데 아슬아슬하지만 그전에는 나올꺼 같다고 하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얘기라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9월이나 10월쯤에 무언가 이민국에서 평가하는게 있는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떤걸 얘기하는지 아시는 전문가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약없이 기다리기보다 10월에 나온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으면 제 다음 계획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항상 답변으로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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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7:46:51 AM
1. H-1B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직장을 그만두시고 즉시 또는 최대한 빨리 새 직장으로 H-1B를 옮기는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H-1B 신분은 없어지십니다. 새 직장에서 근무를 위해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받으신 노동카드를 사용하시면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되시는 것으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자격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3.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순수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로는 신분변경이 어렵습니다.

4. 신청하신 가족이민 문호가 그 즈음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닌가합니다. 연방정부 회계년도가 10월 1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문호가 많이 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추가 수수료 없이 노동카드 연장이 가능하신 경우니, 계속해서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영주권 발급이 지체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노동카드를 여유있게 연장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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