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21세 된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6세 6개월된 딸이 불체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으로 딸의 신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런 수속이 가능하다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 될까요? 딸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 시킨 후 기다리다가 18세가 넘어버리면 18세 이후의 시간은 불체기록으로 남는건가요? 불체기록으로 만는다면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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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3/20/2011 5:07:41 AM
이미 불체자니 그런 수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년만 지나면 과년한 나이니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불필요한 잘치에 돈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KEEP it simple. 멕시칸들을 본받아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