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가 불법체류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가 불법체류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시민권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시므로
1. 부모님의 (기혼)자녀 초청 및 승인
2. 우선일자의 도래 (현재 10년이상 걸리고 있음) 이후 비자 신청
3. 웨이버를 승인받으시고,
4. 한국으로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대기기간은 3주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가족초청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시라면, 우선일자 대기기간으로 인하여 부담스러운 절차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의 시민권은 대기기간이 없어 즉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단 I-130 petition 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문호가 풀리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현재 법률로는,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영주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petition 신청은 하고, 몇 년 뒤에 문호 풀리게 되면, 그때의 법률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을 찾는게
지금 할수 있는 일 입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