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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신청중 EDD reopen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groovi**** 공감0
조회1,933 작성일12/19/2020 10:22:01 AM

제 신분은 영주권이 2년 짜리가 만료되고 워킹퍼밋도 이때 받은게 있구요.영주권 연장 하려고 2차 영주권 서류 들어갔었는데 뭐가 잘못되서 4~5년 기다리다 결국 다시 서류가 들어가서 기다리는 중인데요. 
올봄에 처음 EDD 받았었고 일하다가 다시 일을 못하게 되어 몇일전 EDD reopen 하게 되었는데.


1. Do you have a current work authorization document? YES/NO

이 질문은 워킹퍼밋을 얘기 하는건지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2. What is the USCIS document expiration date?

2년짜리 영주권은 이미 만료 되었는데. 그 날짜를 쓰는 건가요? 만료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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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9/2020 6:26:34 PM

1. 조건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18개월 자동 연장 통보를 받게 되고(과거에는 12개월), 이후의 기간 중 노동허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이민국에서 (12개월) 스탬프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탬프가 없으시다면, 노동허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셈이 됩니다.  


2. 18개월 통보가 만료된 후, 스탬프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조건부)영주권자 인것은 맞지만, 그 증거가 없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므로,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 만료되지 않은 날자를 적을 수 있도록 스탬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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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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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20 9:38:19 PM

안녕하세요


조건부 해제 신청하시고, 계속 EAD 카드를 연장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YE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워크퍼밋 날짜를 기록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시, 임시영주권 카드와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서, 갱신된 워크퍼밋을 제공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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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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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20 10:59:12 AM
EDD 공식 portal 에 Unemployment Insurance 자격 요건에 미국시민이 아니면 현재 미국내 합법적 이민 상태임과 합법적 노동허가 상태를 증명 할수 있는 uscis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EDD 에서는 이민국과 연결되어 합법적 이민신분과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확인 하며 담당자에 따라 처리 결과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도와 드린 지인의 경우 영주권 번호와 유효기간등 다 제출 했는데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서류 (영주권 사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등) 제출 요구를 받아 처리 함
I’m not a US citizen. Can I collect UI benefits?
To collect UI benefits, you must show that you were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hen earning the wages you used to establish your claim.

You must also give proof that you are currently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re authorized to work each week that you claim benefits.

Note: The EDD verifies immigration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throug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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