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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공증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공감0
조회6,892 작성일12/19/2020 5:35:18 PM

안녕하세요?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공증 해 놓은곳에  'my comm expires on june 2021'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끝나도 공증 해 놓은 서류의 효력은 계속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서류도 다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리빙트러스트는 카운티나 state에 record은 하지 않는건가요? 오로지 변호사와 우리만 가지고 있는건가요?  혹시 레코드 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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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20 8:19:30 PM
1. 미국에서 공증사의 커미션 유효기간내에 공증 받은 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보통 미국에서 공증 받은 것은 3개월 유효하고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만 10년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3개월이 지나면 인정안하고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서류를 받아주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기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공증된 공증은 영구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2.리빙트러스트는 카운티에 레코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레코드를 해 놓으면 등기가 되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지만 공증만 해 놓고 등기를 안해 놓으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리빙트러스트를 해 놓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리빙트러스트란 본인의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이전시키는 것이기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카운티에 등기를 안하는 것은 부동산을 산 후 등기를 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사서 등기 안하면 어찌될 까요?
3. 리빙트러스트는 Grantor 이자 Trustee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카피를 Beneficiary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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