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서는 계속 낸 것으로 우기고 설득하면서, 낸 것으로 렌트비 지불을 그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고소할 이유는 없지요. 집주인이 아쉬우면 고소할 테니, 그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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