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1099 로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및 오버타임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62**** 공감0
조회1,291 작성일3/31/2011 10:12:07 AM
1099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그리고 출장을 자주갑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 타임으로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1 2:42:17 PM
1099는 IRS에서 정해진 규정이며, 1099을 적용할 수있는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자영업이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독립계약자는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않으니 초과 수당도 해당이 안되며, 출장에 대해서도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영업과 같으니, 일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제한 후의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보고시, 고용주로서의 social security tax (6,2%) + medicare tax (1.45%) = 7.65%를 추가로 내셔야합니다.

위의 글로 유추해 볼 때, IRS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로 보이지 않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ASK미국에서 제목으로 1099을 찾아서 이전에 나온 질문과 답을 공부하시고 추가의 질문이 있으시면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노동법/상법

Jury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