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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를 거의 50%나 올린다고 하는데...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939k**** 공감0
조회3,958 작성일3/28/2011 5:52:18 PM
1년 6개월 정도의 영업을 하고 이달 3월 말이 만기라고 하네요.

문제는 렌트비를 거의 50%나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Landlord 맘대로 올릴수 있는지요. 아니면 ca상법에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maximum %가 있는지요?

옆에 건물도 비어 있고 현제 불경기상황 설명도 따로 들을 생각도 안하고 그어떤 여지도 안들을려고 합니다. 전혀 nego가 안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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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10:05:13 AM
In a commercial lease,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to whatever amount once the current lease is over and when there is no option period in the lease.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1 6:09:44 PM
올릴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잘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간혹 상도덕 없는 건물주들 횡포로 문 닫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주 들이 사업 잘되는거 탐나서 내 쫓고 자기들이
영업 하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 분명하지만 건물주가 현재 입주자 사업이 별로 맘에 안들어 내 보내고
그 장소에 다른 업종을 넣으려고 하는지도 모름니다.
장소가 크게 사업에 방해가 안되는 사항이라면 다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문제를 만들것 같은 건물주 같습니다.
답변일 3/28/2011 8:28:14 PM
나가라는 소립니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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