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렌트비를 거의 50%나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Landlord 맘대로 올릴수 있는지요. 아니면 ca상법에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maximum %가 있는지요?
옆에 건물도 비어 있고 현제 불경기상황 설명도 따로 들을 생각도 안하고 그어떤 여지도 안들을려고 합니다. 전혀 nego가 안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29/2011 10:05:13 AM
In a commercial lease,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to whatever amount once the current lease is over and when there is no option period in the lease.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3/28/2011 6:09:44 PM
올릴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잘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간혹 상도덕 없는 건물주들 횡포로 문 닫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주 들이 사업 잘되는거 탐나서 내 쫓고 자기들이 영업 하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 분명하지만 건물주가 현재 입주자 사업이 별로 맘에 안들어 내 보내고 그 장소에 다른 업종을 넣으려고 하는지도 모름니다. 장소가 크게 사업에 방해가 안되는 사항이라면 다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문제를 만들것 같은 건물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