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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재산 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1,846 작성일12/21/2020 2:48:3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계좌를 매년 FBAR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집을 사게 되면 그 것에 대한 자금출처나 재산(집)에 대한 보고도 따로 또 해야 하는가요?


팔았을 때 세금에 대한 것도요


한국에 부동산법이 계속 바뀌니까 저희 집안 집인데 제 이름으로 등록을 잠시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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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20 12:04:42 PM

부동산 구입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임대를 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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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3/2021 7:29:03 PM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양도소득세(a.k.a 양도세)입니다. 미국 양도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하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IRS에 보고 해야 하죠. 만약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미국 양도소득세는 크레딧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부동산 통합컨설팅을 받는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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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20 9:52:25 PM
영주권자이신가요? 이번에 한국세법이 바뀌어서 비거주자의 경우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시기 전에 미리 잘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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