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7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나와 같이 영주권 수속을 하나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임시영주권이 나왔다가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나요? 또 아이의 시민권 수속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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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3/24/2011 4:12:24 PM
재혼 후 함께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함께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 후 조건해제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아이가 18세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아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