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3개월 전에 입국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B1/B2로 입국하시는 경우 체류기간인 6개월이내에 영주권과 EAD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 문호가 열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이라도 미국내에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문제없이 입국하신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EAD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2. EAD를 받으시면 필요한 경우 일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 당연히 소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언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일을 하셔야 하며 6개월 또는 1년 이상 일을 하시는 것이 후에 문제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3.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지문검사와 사진을 찍게 됩니다.
4.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시에는 재입국시 re-entry permit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re-entry permit없이 매 6개월마다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입국심사관에 의해 "영주할 의사"를 검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5. re-entry permit의 신청 사유는 여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