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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052**** 공감0
조회3,551 작성일3/23/2011 7:43:27 PM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릴께요.. 답변부탁드려요.

i-140 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 하다가 6개월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3개월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3개월후 문호가 열리면 I-485 와 EAD(노동허가)를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이 두가지 신청후 EDA 가 나오는시점은 언제 인가요?

2.EDA를 가지고 일은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3.영주권 심사시 인터뷰가 패스되면 지문과 사진을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4.직업상 몇년간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1년에 한번 2개월가량 미국에서 체류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5.골프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기반은 다져서
미국에서 골프유학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Re-entry Permit 신청 사유에 합당할까요?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Re-entry Permit과 세금보고 등에 관해 담당해주실 변호사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분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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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5:54: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3개월 전에 입국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B1/B2로 입국하시는 경우 체류기간인 6개월이내에 영주권과 EAD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 문호가 열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이라도 미국내에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문제없이 입국하신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EAD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2. EAD를 받으시면 필요한 경우 일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 당연히 소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언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일을 하셔야 하며 6개월 또는 1년 이상 일을 하시는 것이 후에 문제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3.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지문검사와 사진을 찍게 됩니다.
4.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시에는 재입국시 re-entry permit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re-entry permit없이 매 6개월마다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입국심사관에 의해 "영주할 의사"를 검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5. re-entry permit의 신청 사유는 여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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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1 9:42:27 PM
노동허가서(EAD)에 사진과 지문이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핑거프린터를 먼저해야 노동허가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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