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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자녀 시민권자가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공감0
조회956 작성일3/22/2011 10:29:41 PM
남편은 시민권자구요 제가 아이들이 잇어요 결혼을해서 저도 지금 현재 영구영주권 진행중 이랍니다 남편에게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을 하지않구서 결혼을 했구요 아이들을 데려간 옛남친은 다른여자을 만나서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않갔나봐요 그래서 최근 지금 신랑에게 속 이야기을 했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을 하냐구 버럭 화을 부리더군요 아무튼 아이들을 15/16세랍니다 i485/i765을 진행코져 한답니다 시간은 어느정도로 소요되구요 비용 글구 저는 영구영주권이 온다는 메일을 받은 상태구요 아이들은 어느정도로 기간이 소요 되는 지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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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8:03:56 AM
질문자님의 자녀들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시민권자이신 현재 배우자께서 Stepchild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민 청원을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속기간은 4-6개월 정도입니다.

두번째로 빠른 방법은 (현재 남편분과 결혼 생활을 잘 지속하신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3년이 되는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자녀들의 영주권을 직접 스폰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주권자로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원을 하시는 경우는 가족이민 2순위로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4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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