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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b**wnwhitehors**** 공감0
조회1,198 작성일3/22/2011 7:20:05 PM
안녕하세요.

2009년 9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2011년 9월 9일이 영주권 만료일입니다.

Permanent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인텨뷰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요? (전에 인텨뷰 했던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2.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인텨뷰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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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0:37:0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그 2년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I-751 서류를 작성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I-751 이외에도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중에 한글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을 번역,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1 10:54:07 AM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측하신 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맞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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