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1세 생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면 동반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규모가 작은 스폰서들의 경우 임금지불 능력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이민국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2순위 신청이 가능한 포지션들은 대체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전문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배우자로 계시는 것보다는 취업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떳떳하게 일을 하시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