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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2에서 취업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k**l575**** 공감0
조회2,356 작성일3/22/2011 2:22:34 PM
안녕하세요.
취업 2순위에대해 여쭤봅니다.
저는F1 남편은 F2입니다.
남편앞으로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려합니다.
1)F2에서 바로 2순위가능 한가요?

2)아들이 1991년 5월입니다.(만19세 10개월)
485접수후 영주권 취득전 생일이 지날수도 있습니다.
생일전 접수만 가능하면 영주권 취득 할 수 있나요?

3)스폰서 회사에서 취업비자 취득후 취업이민을 신청하라는데
혹시 2순위로 바로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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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2:46:41 PM
1) 신청자와 스폰서가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신 경우 가능합니다.

2) 21세 생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면 동반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규모가 작은 스폰서들의 경우 임금지불 능력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이민국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2순위 신청이 가능한 포지션들은 대체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전문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배우자로 계시는 것보다는 취업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떳떳하게 일을 하시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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