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딸아이가 엄마 초청가능한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D**nykim51**** 공감0
조회2,880 작성일12/22/2020 8:57:32 PM
딸아이가 아직 18살 밖에 안돼서 3년을 더기다려야하는데 21살후에는 초청이 가능한가요?
엄마는 미국 온지 20년정도구요 서류미비자입니다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2020 9:28:00 PM

따님이 21세되는 생일날부터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21세의 딸이 수입이 없을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20 11:17: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니, 21세 되시면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관련하셔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7:01:29 AM

물론 만 21세 생일날 부터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은,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정식 공항 통과하여 입국 했어야 합니다. 


만일 국경선 넘어 왔거나, 선원 비자로 입국 했으면, 시민권 자녀가 초청 해도 못 받습니다.

다만, 자녀가 군인이면 국경선 넘어 왔어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1세 미만 일 때에, 21세 되기 기다리는 동안에, 부모가 원 한다면,

노동카드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받고, 운전 면허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 하여,  좀 긴 시간 자세히 상담해 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20 3:02:56 AM
군대 가라고 하세요
21세 아니라도 소셜과 노동허가증은 나오는 거 같더군요
최근에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