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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RFE 요구 받아 서류 보낸 뒤 pending state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omin**** 공감0
조회1,405 작성일12/21/2020 11:15:46 AM
추가 서류 후 60일이 되지 않아 아직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주 즈음 60일이 넘어가서 그 때 다시 USCIS연락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배우자 비자 진행 예정인데 I-20가 expire 되었구요... 혹시 이대로 CR 1을 진행해도 되나요? 학교 측에서는 펜딩 중이라 합법적 거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은행 잔고가 어느정도여야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사는 지인은 2만5천불로 배우자 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승인은 6개월만에 났구요..
그 이하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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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20 10:17: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Household size 에 피초청인 포함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의 125%이상이시면 되시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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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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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2020 9:27:55 AM

CR6는 OPT pending 이어도 설령 OPT가 기각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은행 잔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니며, 초청인의 소득 및 자산 혹은 보증인의 소득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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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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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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