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각국에서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 한국의 10년, 또는 미국의 40분기를 충족하지 못하여)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로 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갖추면 각국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부분적인 partial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 납부후. . .' 의 경우면,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s "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국의 크레딧을 연계 (합산) 할 수 없겠지요.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에 연락을 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