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자신의 소득 기록에 대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배우자 PIA 의1/2)을받을 수 있는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이 안됩니다.
위 질문상의 경우 600 (PIA) + 300 추가 금액 (900-600) = $900 을 받게되겠지요. (FRA 만기연령에 신청시)
위의 간주규칙 “Deemed Filing” 에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