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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AX 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1**** 공감0
조회805 작성일4/2/2011 7:06:11 PM
안녕하세요?
저는 09년 11월에 E2(employ)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년도에 처음 tax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3명입니다.(저,와이프, 아들(5살))
사정상 아들은 작년 9월에 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ax 보고를 할때 아들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아들 여권을 카피해서 보낼 때 공증은 받지 않았구요. 한국에서 공증 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왔는데.....
아들을 인정할 수 없고, 여권의 공증된 카피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아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데 여권을 공증 받아 tax 보고에 보낼 수 있나요?
2.아들의 여권을 공증 받지 못한다면, tax 보고서를 아들을 제외하고
저와 와이프 둘만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건가요?
3.어떻게 해야되며,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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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2011 12:42:21 AM
** 아들은 작년 9월에 한국에 보내 - 2010 년 1월 부터 8월 까지 살았네요.
1)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8개월 후 한국 보냄=아가 키우기 너무 어려운 생활 문제?)
2) 세금 보고시 자식 올리면 세금 공제 혜택 있읍니다. 3)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여권 원본이
여기 없는 설명 편지 보내실 때 Request -Certified mail and Return Receipt- 중요
** 정직성, 자율성. 사랑과 의지하는 믿음이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배우며 자라는데,
죽을만큼 어렵더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 맡겼다, 몇년 후 만난 아들이
공항에서 -저 아저씨 누구야? 할머니? 하고, 울면서 외면하더랍니다. - 그 아픔을 대학 까지
품고 가는데 감당이 안되더라고, 울며 말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돈 주고 말하래도 안해야 할 말을 해 죄송합니다만,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길 바라는 맘이
없다해도, 자식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부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읽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후 제가 쓴 글 지우러 오겠습니다. 불쾌하신 만큼 좋은 일 있으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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