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8개월 후 한국 보냄=아가 키우기 너무 어려운 생활 문제?)
2) 세금 보고시 자식 올리면 세금 공제 혜택 있읍니다. 3)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여권 원본이
여기 없는 설명 편지 보내실 때 Request -Certified mail and Return Receipt- 중요
** 정직성, 자율성. 사랑과 의지하는 믿음이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배우며 자라는데,
죽을만큼 어렵더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 맡겼다, 몇년 후 만난 아들이
공항에서 -저 아저씨 누구야? 할머니? 하고, 울면서 외면하더랍니다. - 그 아픔을 대학 까지
품고 가는데 감당이 안되더라고, 울며 말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돈 주고 말하래도 안해야 할 말을 해 죄송합니다만,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길 바라는 맘이
없다해도, 자식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부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읽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후 제가 쓴 글 지우러 오겠습니다. 불쾌하신 만큼 좋은 일 있으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