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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서류에 대하여.

지역Arizona 아이디s**ck120**** 공감0
조회5,382 작성일3/30/2011 6:19:18 PM
시민권자가 부모님초청을 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어머님은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6개월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서 1년정도 불체자로 계십니다.

이런경우도 신청 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조언부탁 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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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9:09:17 AM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합법으로 입국 하셨다면, 현재 신분이 없으셔도 시민권자의 부모님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민권 관계서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셔서 form I-130과 form I-485를 준비하시고 instruction을 보시면 필요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신청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1 11:54:21 AM
시민권자 부모 초청시에는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1. 사진
2. 세금보고서 기존 3년정도
3. 재직증명, 사업자 등록증
4. 이혼관련 서류(있다면)
부모님
1. 사진
2. 신체검사
3. 여권
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단하게는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 작성시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서류로 들어가는 추가 신청서도 있구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에는 불체기록은 그리 중요하지않습니다. 물론 범죄기록은 없어야 하구요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답변일 4/1/2011 12:56:31 AM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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