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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학생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c070**** 공감0
조회1,188 작성일3/30/2011 9:23:36 AM
학생비자로 현재 있는데,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은데요?
세금보고를 해도,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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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2:25:32 PM
학생신분이더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노동활동에서 얻은 소득, 또는 이민국의 허가가 굳이 필요없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1 6:55:35 PM
정기적으로 소액의 gift 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일 3/30/2011 8:04:30 PM
소액의 gift를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니,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다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쓰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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