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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 구제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net2**** 공감0
조회5,220 작성일3/29/2011 11:00:39 AM
2001년도에 있었던 이 조항으로 시민권자 형제초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벌써 10년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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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1:26:27 AM
형제초청 문호가 지금은 2000년 초로 후퇴 되었지만 한동안 약 7개월에 걸쳐서 2002년 7월까지 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일단 초청 페티션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분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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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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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1 12:31:01 PM
이미 문호가 오픈되어 영주권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초청자나 피초청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이민국에서 온 우편이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민국접수번호를 아시면 주소변경신청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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