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있었던 이 조항으로 시민권자 형제초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벌써 10년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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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31/2011 11:26:27 AM
형제초청 문호가 지금은 2000년 초로 후퇴 되었지만 한동안 약 7개월에 걸쳐서 2002년 7월까지 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일단 초청 페티션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분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