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principal:Wife)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작년 11월 EB-2(principal 본인) 로 NSC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현재 EAD와 AP는 받았구요. 문제는 2년전 한국 미대사관에서 5년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올때 I-94 가 04-08-2011 입니다. 4월 8일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좋겠으나 이민국의 서류심사가 많이 밀렸는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할경우, 4월 8일 이전에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들어와야 불법체류가 되지않을것이며 또한 E-2비자를 가지고미국에서 지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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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3/29/2011 10:57:53 AM
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I-485를 접수하신 경우이므로 4월 8일이 지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4월 8일 이후부터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시게 되십니다. 참고로 E-2 신분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셔야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