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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지역Korea 아이디j**fuly**** 공감0
조회2,286 작성일3/27/2011 3:38:35 PM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못찾아 질문을 올립니다.
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난 달에 시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시민권을 받은 후에 부모를 초청하면 영주권이 얼마만에 나오는지요? 그리고 그건 임시 영주권이고 다시 나중에 받아야하는지요? 무료로 이런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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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7/2011 4:30:52 PM
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난 달에 시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가 끝났다니 무슨 뚱딴지 가튼소리인지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임시영주권을 받게되고, 임시영주권받고 몇년지나야지 겨우 영주권자 됩니다.
시민권받고 부모초청하려면 아직 까마득 합니다.
답변일 3/27/2011 4:53:38 PM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면 미국내에 부모님이거주하면
6개월내에 영주권받습니다.
답변일 3/27/2011 6:46:21 PM
정성스럽게 올린 글을 장난치듯이 하면 됩니까?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나서 올바른 답을 올리셔야지요. 예의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군요.
요즘 시민권은 많은 주에서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주는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몇개월이나 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군요. 하여튼, 따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즉시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넣으시고 부모님 초청을 하시면 부모님은 직계이므로 쿼터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항상 문호가 열려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때는 임시가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은 결혼을 통한 케이스만이 임시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도 가짜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속일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수속기간은 길게 잡아서 1년 이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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