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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발급 소유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224**** 공감0
조회5,527 작성일3/26/2011 8:28:31 PM
2년전 미국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당시 10년 관광비자 소유)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해 왔습니다.
만약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걸리는 시간은 얼마쯤 되는지요?
2)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걸리는 시간은 얼마쯤 되는지요?
3) 임시영주권은 영주권 신청시 즉시 발급 되는지요?
4) work permit은 언제쯤 발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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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0:14: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일텐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130 승인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는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대략 한 달 후에 영주권 카드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되게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현재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기한의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4)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 카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 상황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 보다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입국목적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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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1 2:25:13 AM
한국이나 미국이나 6개월 가량 걸립니다..
2년전에 결혼을 했다면 임시 가 아닌 10년 짜리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웍 퍼밋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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