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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양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공감0
조회1,924 작성일3/25/2011 6:59:4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비자로 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만18살이고 작은아들은 13살 입니다.
저의누님(1960년생)은 시민권자 입니다.
누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매형은 마켓을 운영합니다.
매형은 영주권자입니다.
저의누님앞으로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같이 입양 시키면 큰아들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아이들이 영주권이 나오면 좋겠는데(어차피 아이들은 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누님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 형제 두명을 함께 입양 시킬수 있는지요.
(18살 넘은 큰아들도 입양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2.입양 할려면 누님의 소득을 몇년동안 많이(얼마나) 신고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집은 자택이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저희에겐 가장큰 문제인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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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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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5/2011 8:09:16 PM
입양하는 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입양된 사람이 성인일 경우 체류신분 변경이 안되는 것이지 부모가 누구인가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8세이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문제는 주택소유와는 관계없고 poverty level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재정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문제는 친부모가 생존해있는 데 친권포기및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데, 여기서 몇마디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입양전문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그것이니, adoption agency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속하기 바랍니다.
비용은 대략 2-3만 불 소요되고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양이 돼서 시민권을 받아도 친부모는 남이 되기때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3/25/2011 9:02:03 PM
만으로 18세 넘으면 입양이 않됩니다. 그때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3/25/2011 9:04:28 PM
yellwood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슴대로 입양전문 변호사님과 상의 하고자합니다.
그럼 18세가 넘은 자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거죠/
고맙습니다.
답변일 3/25/2011 9:28:42 PM
이미 전에 어떤분이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전문가: 스티브 조 | 작성시간:02.02.09)

만 16세 이후에 양자가 되셨다면 양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합니다.(물론 다른 방법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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