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카드(EAD)카드 소지자가 일할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gbea**** 공감0
조회3,861 작성일3/25/2011 5:18:53 PM
안녕하세요

현재 EB-2 로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 노동카드(EAD)카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최근 이민국에서 뉴져지 일대에 유흥업소에대해 서류미비에대한 단속을하는
일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이나 서비스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지금 스폰서해준 곳에서 캐쉬잡으로 일하고 있구요. 질문인데요. 만약 이민국 단속직원들이 왔을경우 지금 받은 노동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혹 현재 진행중인 I-140과 1-485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2. 두번째는 텍스보고 시점에대해서 여쭙니다. 어제 받은 노동카드로 다음주에 소셜넘버 신청 예정입니다. 소셜넘버 받고나면 바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수령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텍스보고 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시 되질 않을거라해서 텍스보고를 어느시점에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한지 궁금해서요.

미리 전문가분들의 고견 감사드립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1 7:55:17 AM
영주권도 아직 없으면서 시민권신청시 문제될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앞서가도 한참을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댁의 게시글만 덩그라니..아무도 답변을 안 다는 것입니다.
답변일 3/27/2011 7:58:17 AM
뉴저지 룸싸롱단속과 귀하의 경우가 무슨상관인지 이해도 안가고..
답변일 3/27/2011 4:42:49 PM
강정훈입니다.

주말이라 전문가분들이 쉬셔서 답글이 안달리나 하다가 댓글이 2개나 있어 기쁜마음으로 열어봤더니 좀 실망스럽네요.
대꾸의 가치를 못느끼겠습니다. 제가 삭제하려 했으나 권한이 없다네요. 자삭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게시판의 인터넷 건전성을 위해서입니다.
답변일 3/28/2011 3:12:02 PM
1. 님과 이민국 직원과의 문제는 없고요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껏해야 IRS 정도 관련일겁니다 그리고 스폰서 해준 업소에서 일하는 거니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노동카드라면 워크 퍼밋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빨리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소셜 넘버 신청하세요

택스 보고는 앞으로 매년 하셔야 하고요
자영업이라면 매월 하셔야 하고 월급쟁이라면 일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28/2011 7:54:41 PM
1.뉴저지일대 유흥업소(룸싸롱)단속은, 업주의 탈세여부와 여종업들이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는 합법체류자인지 조사한 것입니다.
귀하는 노동허가도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을 걱정하는 지요?
2.택스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택스보고는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합니다. 택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것으로써, 영주권여부와 관게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셜넘버 받고나면 바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수령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라는 귀하의 질문이 좀 우습슴니다.
더군다나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텍스보고 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시 되질않을거라서요}라는 글은 갖잖기까지 하군요. 귀하는 아직 시민권 어쩌구 할 군번이 아닙니다..하하하..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