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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3,516 작성일12/25/2020 1:29:35 AM

65세에 메디케어 자격을 얻으려면 합법적 거주가 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 받은지는 3년이 되었고 그전에는 H1B 로 6년 있었는데 이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영주권 받은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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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25/2020 1:11:49 PM

40 social security credits 가 없어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이 없는  시민권자는 Medicare 등록 직전에 미국에서 5  "연속" 거주한 (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in the U.S.)  합법적인 영주권자 LPR 여야 하며,


즉,“Status”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length of residency requirement”(거주 기간)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The five-year period of U.S. residency begins the day the individual arrives in the U.S. with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 home. (The period can start 'before' the individual has LPR status.)" 


"H-1B visa is a 'dual intent visa'" 이므로 그 6년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Part A premium 보험료 $471 매월 (2021) 지불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불한 Medicare taxes 가 30-39 quarters 일 경우면,  Part A premium 은 $259 (2021)이고 . . .

Part B premium amount 월 보험료 $148.50 (2021) ( or 소득에 따라 높아질 수 있음) 을 지불하여 메디케어 파트 B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https://www.ssa.gov/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https://www.medicare.gov/ MEDICARE (1-800-633-4227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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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답변일 12/26/2020 2:51:42 PM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5세 이상된 시민권자 이거나 연속해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만,

'합법적인 거주'의 판단 기준은 'Working Permit'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자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SSA ☎ 800-772-1213 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요


단,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해서 40Credit을 획득한 경우라면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티케어에는 '파트 B' 와 '파트 D' 보험이 따로 있어서 함께 가입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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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20 7:55:27 PM
' Working Permit'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H1B 의 배우자; H-4 dependents . . .들도
여러 종류의 Documents 로 Residency 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 . . .

"'합법적인 거주'의 판단 기준은 'Working Permit'을 기준. . . " 이라 ???

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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