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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발급 이전 B-1 or ESTA 로 출국가능할까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yey8**** 공감0
조회3,869 작성일4/16/2024 6:32:30 PM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고견 여쭙고 싶은 부분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 8월 미국 A 학교로 박사 입학을 앞둬 현재 I-20 을 받고 F-1 신청을 앞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생겨 8월 출국 전 먼저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6월 초 B 학교에서 2개월 간 지낸 후 박사 학교인 A 학교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박사 학교 입학이전, 방문연구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에 ESTA 혹은 B-1을 활용하여 비지팅을 다녀오고 다시 한국 입국 뒤, 발급한 F-1 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아래 4가지 입니다.

1. J-1 이 방문연구원 신분에 더 적합할 것 같으나, 시간이 타이트하고, J-1 에서 F-1 비자 변경이 까다로울 것 같아 다른 옵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J-1 이 아닌 다른 비자로 방문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방문연구 뿐만이 아닌, 방문 기간동안 다른 세미나 참석 및 하우징 계약 등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 B-1, F-1 동시 신청 후 B-1 으로 먼저 출국 후, 한국 귀국 후 8월에 F-1 으로 재출국이 가능할까요?
3. 만약 2번이 불가능한 경우, B-1 에서 F-1 으로 현지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I-20 를 홀드하고 DS-160 상에서 B-1 만 먼저 신청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4. 8월 F-1 으로 박사 학교 출국이 제일 중요해서, 제일 안전한 초이스는 ESTA 로 6-8월 출국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관광이 주 목적일테니, 부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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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7/2024 9:15:03 AM

1. ESTA 혹은 B 비자로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비자를 두개이상 받아 두신 후 각각 다른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B1을 받아 입국하신 후 미국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급행'절차도 있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 ESTA로 대학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신분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후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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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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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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