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떠났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다른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할 경우에 사실대로 report 하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 의 Cap 기간이 남았을 때에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H-1B 로 오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stay 하였던 기간을 모두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H4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8월 중으로 한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원래 H1B, H4 비자의 만료일은 12월이었지만, 현재 제 직장의 퇴직일은 8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H1B, H4 비자 모두 8월 15일에 만료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만료 이후 며칠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30일 이내에 떠났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다른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할 경우에 사실대로 report 하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 의 Cap 기간이 남았을 때에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H-1B 로 오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stay 하였던 기간을 모두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H1B의 경우 퇴직하시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출국하시면 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