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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다큐멘트 체크 리스트 중에서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공감0
조회5,308 작성일8/1/2023 5:01:39 PM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결혼 영주권을 내서 이제  Form I-751,  Evidence of the relationship을 준비중인데요,

 

Submit copies of as many documents as you can to establish this fact, to demonstrate the circumstances of the relationship from the date of the marriage to the present date;" 라는 말에서, 그럼


1) Marriage certificate, join account, utility bills, travels, 등등 제가 2020년 영주권 서류 냈을때 냈던 자료들을 다시 내야 되는 건가요?


2)  bank account, utility bills 을 내야되는데, 년마다(?) 몇달치(?) 를 보여줘야 지금까지 의 결혼생활을 잘 보여지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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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2023 9:13:27 AM

1. 영주권 신청시에 내신 서류는 다시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bank statement, utiliti bills 는 다 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만 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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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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