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대학원신분으로있다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하게 됬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중에 i-131 여행비자가 발급 됬는데, 9월쯤에 한국을나가게 되서
미국으로 돌아올때 f1 신분으로 서류를 보여주는게 맞는건지.
i-131 (512)를 보여주고 secondary가서 도장을 받고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올떄 켈리포니아에 있다가 원래 주소인 택사스로 가려고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왜 켈리포니아 가는지 같은 질문을하나요? 하게되면 여행으로 케릴포니아 있다가 택사스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여행허가(I-512)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있으시다가 텍사스로 입국하시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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