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2년 영주권 카드(결혼으로받은)가 11월에 끝나는데, 오늘 제가 USCIS 에서 i-751을 90일 안으로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 751를 다운받을려고 웹사이트에 갔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여져 있었는데, 저는 편지대로 일단 I-751를 제출은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저 밑에 내용은 저와 어떻게 관련된건가요?. 11월 만료가 되도 저의 현제 영주권으로 48달 동안은 일과 여행을 계속 할수 있다는건가요?
ALERT: In January, 2023, USCIS extended the validity of Permanent Resident Cards (also known as Green Cards) for petitioners who properly file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or 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48 months beyond the card’s expiration date. Read more here: USCIS Extends Green Card Validity for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with a Pending Form I-751 or Form I-829.
2) I-751을 저랑 남편과 같이 할려고 하는데요, 은행 statements, marriage evidence, spouse's parent's bank statements( 저희가 냈었거든요 신청할때) 는 I-751낼때 안내두 되는거죠? - 일단 빨리 읽어봤는데 내라는 말이 없어서요.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일단 i-751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48개월 동안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2) 기존에 제출된 것은 안내도 되지만 신규 서류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