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승인전까지만 (영주권 승인전)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하셔도 F-1/OPT/STEM OPT 자격을 상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485 신청 후 외국으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 꼭 Advance Parole로 출입국을 하셔야 하며 그런 경우 F-1으로 신분을 유지를 하거나 출입국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얼마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F1 OPT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곧 회사의 도움을 받아 PERM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또한 최근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졸업을 하여 F1 OPT로 곧 캘리포니아에서 full-time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아마 H-1B 신청까지만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내년 초중반 즈음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혼인신고의 시기에 따라서 (a) I-140와 I-485 application이 들어가기 전에 저의 dependent로 같이 filing하거나 혹은 (b)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저 혼자 filing한 이후에 여자친구는 나중에 따로 I-485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여자친구를 저의 dependent로 같이 filing을 하는 경우, 여자친구가 F1 OPT (혹은 미래에 STEM OPT)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2. 여자친구가 나중에 따로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때 또한 F1 OPT (혹은 STEM OPT)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입니다.
F1 비자의 특성상 non-immigrant intent가 있는 걸 알고 있기에 혹시나 여자친구의 work authorization이 회사 생활 중간에 상실되는건 아닌가 걱정도되고,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저희 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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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승인전까지만 (영주권 승인전)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하셔도 F-1/OPT/STEM OPT 자격을 상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485 신청 후 외국으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 꼭 Advance Parole로 출입국을 하셔야 하며 그런 경우 F-1으로 신분을 유지를 하거나 출입국 할 수가 없습니다.
1. 여자친구를 dependent 로 filing 하시는 경우, 여자친구가 OPT, STEM OPT로 회사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가 i-485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OPT(STEM OPT)를 계속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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