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NVC와 연락 없이 1년이 지나면 petition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I-130 후 수속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instruction을 읽어 보시고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 승인을 한달 전에 받았는데 NVC에 fee하고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아직 이민변호사를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FEE 하고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일을 못하게 되어서 변호사님을 알아봐야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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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NVC와 연락 없이 1년이 지나면 petition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I-130 후 수속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instruction을 읽어 보시고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fee 납부, 비자신청 통보를 받고 1년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이 넘으면 신청못한 것을 소명할 기회를 1년 더 주기는 하지만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