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조건부 결혼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다. condition removal 신청한 후 한국으로의 여행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제 현재 영주권은 10/1/2022에 만료될 예정이고 7월초에 condition removal 신청해서 7월 중순쯤 I-797C는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한달정도 머무른 후 10/1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condition removal case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는 받지 못하였는데 appointment가 10/1 전에 잡히면 더 일찍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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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15/2022 9:10:30 AM
i-797C로 이민국이 영주권을 2년(24개월)연장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한달 정도 머물다 미국으로 되돌아 오시는 것은 조건해제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