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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공감0
조회3,951 작성일3/30/2022 10:13: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12월에 EB-1 영주권을 획득하고 가족들도 동반가족 자격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직중인 회사 업무(미국법인)와 관련하여 영주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01월 이후로 본인은 2년이상 미국에 입국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딸들은 미국에 거주중이고 와이프는 미국 거주하다가 20208월경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반납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년이상 미국에 입국을 못했는데 영주권 반납이 가능한가요?

제가 영주권 반납을 하더라도 미국 거주중인 동반가족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영주권 반납후에는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610일경 미국 입국할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영주권 반납 및 ESTA 승인이 일정상 가능할까요?

영주권 반납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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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9:12:31 AM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하신 사정이 있으시면 SB1 비자를 신청해 보시고, 아니시라면 '공항'(CBP)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시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면 영주권 포기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 반납후에는 ESTA로 미국입국이 자유로와 집니다.  6월10일까지는 영주권 반납 및 ESTA 승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반납에 드는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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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4:01: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포기나 반납은 언제나 가능하시며, 장기체류에는 sb1 visa나 미국공항에서 웨이버 신청으로 영주권 유지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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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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