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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I- 90)

지역Georgia 아이디p**7**** 공감1
조회1,744 작성일3/27/2022 3:22:10 PM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5월에 14세가 되는 아들이 발급 4개월만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해서 I-90을 파이링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 갈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그린카드가 안온 상태에서 1월에 받은 그린카드로 한국을 갈 수있나요??....한국 간 사이에 새로운 그린카드가 집으로 배달 되면 들어올때 문제 될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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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2 8:59:24 AM

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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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40: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이 영주권 역활을 하므로,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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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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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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