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종교비자의 자격조건인 해당 종파에 2년이상 소속되어있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는 것이 OPT 기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학교 재학중에 CPT 가 아니라 일하신 것이라면,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을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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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