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에서 냉동고기만두를 모르고 가지고 오다가 미국 세관에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벌금$300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장으로 해외에 다녀왔는데 여권심사때 심사관이 컴퓨터에 지난 번 기록을 얘기하면서 또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물론 약간의 김치를 가지고 왔지만 세관신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언제쯤 삭제되느냐고 했더니 심사관이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범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참 의야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아니면 소멸기간이 있는지 또한 법률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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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2017 12:09:35 PM
범죄 기록도 그렇고, 문의자께서 경험하신 일도 그렇고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실 수 없으십니다.
"일반적인 범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 ??? ---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cbp agent 가 한번 물어만 보고 그냥 가라고 할수는 있어요. 미국에서 법을 지키는것은 이렇게 한번 걸리면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만드니까 조심하는거지요. 세금보고도 마찬가지에요. 한번걸리면 결국 더큰 손해를 보게되지요. 옛날것까지 다시 조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