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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 여권 기간 연장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o8**** 공감0
조회6,164 작성일2/24/2017 7:41:20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등학생 자녀들이 한국에 방문하려합니다. 그런데 여권을 확인해 보니 Jun 18 2018 이네요.

미국내 한국대사관 방문은 너무 멀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1) 이번 한국에 방문시 구청에서 여권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만료일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고(만료일 전 언제부터 여권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

(3) 지금 현재 일반전자여권인데 거주여권 말고 일반여권으로 발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상태이구요)

(4) 혹 어떤 분은 그냥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신분을 알리지 말고, 일반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5) 아니면 이번 한국 방문 후 미국내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더 편할지 고민입니다.

귀한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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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7 11:30:36 A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 4) 큰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

5)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한국에서 또는 미국내 영사관에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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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7 5:25:15 AM
1.구청에서 여권갱신 가능합니다.
2.갱신은 <필요시>언제라도 만기일과 관계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사유는, 예를 들면 사진이 너무 못생겨서 맘에 안들어 다시만들고 싶다. 가지고 다니다가 너무 낡았다. 훼손됬다. 구겨졌다. 일부가 찟어졌다. 화장품이 뭍었다 등등...이유는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3.거주여권이나 일반여권이나 학생들에게 틀별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답변일 2/25/2017 5:32:32 AM
사족-
미국내 대사관에서는 여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업무는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 업무입니다.
대사관은 워싱턴DC 한곳에 있고
영사관은 뉴욕, LA, 아틀란타, 등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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