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을 장담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배우자분이 리엔트리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새로발급받으시고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배우자분이 더이상 영주권 자격이 아니게되면, 신청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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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