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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및 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dlrmg**** 공감0
조회2,247 작성일12/4/2018 4:07:06 PM
안녕하세요

현재 신랑이 29살이고 영주권은 18살에 취득하였으며,
당시 미국 병역 등록(18-26세 안에 해야하는..)을 해야하는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있는데,
등록 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더이상 등록이 불가능하고 status information req. form을 작성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사이트에서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등록번호가 없으면 시민권 신청이 31세 이상까지 불가능한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신랑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 시민권 신청이 불가하다면 영주권인 상태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현재 저는 B1B2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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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8:57:20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당시 Selective Service 를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자 배우자초청이 가능하시지만, 대략 1년반~2년정도소요될수 있으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6개월 기간으로 한정되어있는 B1/B2 만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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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8 9:17:11 PM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 시민권은 받을 수 없고.
2. 남편은 기소될 수도 있으며
3.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4.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5. 연방 직업 교육 이나 연방 직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1. 남편이 고의적으로 등록 안한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줄을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으로
이는 개인이 작성하기엔 불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213-500-4687)에 문의하시고

2. 잘 아시겠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V비자를 받는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속타는마음을 상의해보세요

답변일 12/7/2018 5:33:32 PM
혹시라도 대학을 졸업 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Selective Service 에 등록 했을수 있을것 같은 생각인데..
대학 지원서 인지,, FAFSA 신청할때 반드시 Selective Service 에 등록 하게끔 하는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대학도 FAFSA 도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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