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8 10:58:51 AM 안녕하세요1)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며, 통역관을 대동하실수 있습니다.2) 일반적인 100문제가 아닌 20문제중에서 물어보며, 받아쓰기 문제는 한국말 통역관이 대동하므로 면제가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0/27/2018 11:43:59 PM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이상된 사람, 혹은 =50세로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된 사람은통역자(가족은 안됨)를 대동하여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