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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군대간 아들 사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S**ip**** 공감0
조회1,499 작성일1/22/2020 6:03:38 AM
아들이 Iraq 군복무 중에 사망 했는데 이런 경우엔 부모한테 베네빗이 없나요? 아들은 13년 미군 에서 근무 했고 미혼 입니다 그냥 보험금 이라고 $10만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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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2:37:01 PM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고인에게 의존 하고 자신의 사회 보장 혜택이  고인(사망한 자손) 것보다 많지 않은 62 이상의 부양부모(Dependent parents)  생존자 혜택(survivors benefit)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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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0 3:10:12 PM
생존자 혜택은
생존 한 부/모 One surviving parent 82½ %
생존 두 부모 Two surviving parents 75 % to each parent 각 부모에게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사망 연령 및 근로크레딧 등 에 따라) 과 구체적인 혜택 에 관하여 사회보장국 을 방문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0 세 (죄송합니다)에 사망했을 경우 사회 보장국에서 완전한 보험(Fully Insured)으로 간주하려면 18 근로 크레딧 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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